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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저축 앱 코인시드, 고객 동의 없이 도지코인 환전.. 자금 인출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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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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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크립트가 이용자 제보를 인용, 암호화폐 저축 앱 코인시드(Coinseed)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자금을 도지코인으로 환전했으며, 이용자의 자금 인출도 불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두 명의 고객이 이로 인해 1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고, 이밖에 수십명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50여명이 페이스북에서 집단소송 의사를 표한 상태다. 지난 2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 검찰청은 투자자들을 속여 가치 없는 토큰을 사게 하고 경영진의 전문성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코인시드를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코인시드 앱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진 상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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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4.27 2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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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1.04.27 14:58:3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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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1.04.27 13:57:4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구속시켜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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