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케이뱅크는 각각 코빗과 업비트에 제공하고 있는 실명계좌 서비스를 특금법 신고 기한까지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정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특금법 신고 기한까지는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어차피 특금법 신고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로 갈 수 있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과 오는 9월24일까지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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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케뱅도 가상화폐 실명계좌 연장 힘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