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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 대가로 2억20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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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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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가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국내 2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베인으로부터 DVC 상장을 대가로 6.145BTC를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정문에선 이를 2억 2000만 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빗썸이 드래곤베인(DVC)의 상장 과정에서 드래곤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빗썸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빗썸에 상장유지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빗썸이 상장폐지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체는 "법원이 양측이 체결한 상장계약서에 따라 빗썸에게 상장폐지 결정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서도 빗썸이 상장을 대가로 드래곤베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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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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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8.11 2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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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티

2021.08.11 1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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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012

2021.08.11 13:29:30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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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1.08.11 12:55:16

ㅠㅠ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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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1.08.11 11:29:19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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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2021.08.11 11:06:39

진화는 실패를 반복해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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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note

2021.08.11 11:02:1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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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1.08.11 10:44:57

슬슬 들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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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대장군

2021.08.11 10:44:41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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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래

2021.08.11 10:41:01

걸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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