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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폭 등 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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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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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해 맞추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돈을 넣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시세 등락을 예측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용자가 도박사이트 안에서만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가상화폐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면 더 많은 사이버머니를 내줬다. 가상화폐의 급등락을 예측하는 시간은 단 2분으로, 이용자가 2분 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맞추면 1.9배를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금액만큼 잃었다. A씨 등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6개월만에 도박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사이트 규모는 500억 원이 넘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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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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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lee8283

2021.10.20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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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동깡통

2021.10.20 15:48:09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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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대로

2021.10.20 15:19:03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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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1.10.20 14:33:58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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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천억재벌

2021.10.20 14:21:52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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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oot

2021.10.20 13:59:1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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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ekin

2021.10.20 13:53:17

창조경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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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2021.10.20 13:47: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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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you

2021.10.20 13:43: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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