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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변호사 "SEC의 리플 공정공지 방어 삭제신청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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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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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필란(James K. Filan) 미국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공정공지 방어 삭제신청(Motion to Strike)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공정공지)를 취해왔고, SEC는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삭제신청을 했었다. 한 리플 커뮤니티 멤버는 이에 대해 "리플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정공지 방어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모든 암호화폐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방어 논리로 기능할 것이고, SEC는 합의를 바랄 것"이라고 평했다. XRP는 코인마켓캡 기준 7.14% 오른 0.791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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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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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Monarch

2022.03.13 23:46: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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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파파

2022.03.13 20:32:19

빠른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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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86

2022.03.13 14:07: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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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물

2022.03.13 11:41: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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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리스

2022.03.13 00:38: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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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86

2022.03.12 22:5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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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kim1052

2022.03.12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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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orea

2022.03.12 11:25:3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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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가

2022.03.12 10:54: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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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2.03.12 08:39:1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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