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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카’ 보면 가상자산법 보인다…백서 부정확하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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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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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관련 주요국 사례'를 발표하며 "주요국 중 최초 발표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규제법안(MiCA)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MiCA에서는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와 판매 커뮤니케이션, 감독당국 통지·공시·수정 등을 규제하고 있다. 백서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설명과 가상자산에 부여된 권리·의무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기술 방식과 의무삽입 문구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의 공모 등과 관련된 판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가 백서의 정보와 일치할 것, 백서가 공개됐음을 명시하고 발행인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할 것 등의 규율이 담겼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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