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가 7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내부 이메일 1만여 건을 공개하며, XRP와 ETH의 증권 분류 논의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2023년 6월 뉴욕주 검찰총장실 산하 투자자보호국의 샤미소 마스워스웨(Shamiso Maswoswe) 국장이 SEC에 보낸 이메일이 핵심이다. 그는 당시 SEC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담은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법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요청은 뉴욕 검찰이 쿠코인(KuCoin)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당시 뉴욕은 ETH를 미등록 증권으로 명시하였다.
마스워스웨는 이메일에서 “우리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법정에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이 판단이 판결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명확한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대로 법원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FOIA 자료에는 SEC가 2021년 내부적으로 XRP에 대해서도 증권성 여부를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 SEC 직원은 한 이메일에서 “리플(Ripple)이 생태계에서 철수하거나 사라질 경우 XRP 블록체인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리플사가 XRP 생태계의 중심이라는 전제를 전제로 한 증권성 판단 논의로 풀이된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문제는 전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시절에도 논란이 되었으며, 컨센시스(Consensys)는 지난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나중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겐슬러는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현재는 SEC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 친암호화폐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소송도 일부 철회하면서 규제 환경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