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최대 90%, 여기에 암호화폐에도 세금이 붙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부자 증세 공약을 내놓으며 암호화폐 과세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20일 발표한 경제 공약에서,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는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법인세는 40%로 상향하고,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율도 최대 9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과세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권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가상자산세를 바로 도입해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고소득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 세금 없이 방치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이 외에도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재벌 감세 폐지 등 다양한 조세 정책을 함께 제시했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에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약은 단순히 '부자 증세'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 세수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빚을 갚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로 걷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복지 재분배 구상이 깔려 있다.
암호화폐의 급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권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