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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등 상대 10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21명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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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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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벌어진 사기 사건에 탈북민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최소 1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앱 먹통과 조직적 사기 정황 등을 수사 중이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한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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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5.07.09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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