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한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