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유튜버 로건 폴(Logan Paul)이 공동 개발자들을 상대로 자산 회수에 나서려는 시도를 미국 법원이 제동 걸었다. 폴은 본인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크립토주(CryptoZoo)’ 실패 이유에 대해 공동 창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들을 재판 없이 패소 처리(디폴트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널드 그리핀(Ronald Griffin) 판사는 25일(현지시간) 크립토주 공동 창업자 에두아르도 이바네즈(Eduardo Ibanez)와 제이크 그린바움(Jake Greenbaum)에 대한 디폴트 판결을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두 명의 공동 창업자가 소송 과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의 일방적인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상충된 판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핀 판사의 판단이다.
크립토주 프로젝트는 2023년 초, NFT 투자자 집단에게 사기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폴과 이바네즈, 그린바움 등을 상대로 ‘러그풀’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약속된 보상과 혜택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폴은 이에 맞서 2024년 1월, 두 공동 창업자를 상대로 맞고소에 나서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이들을 고용했지만 결국 자신이 기만당했고 크립토주가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권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권유 단계지만, 크립토주 사태가 단순한 유튜버 개인의 실패를 넘어 복잡한 법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판결 여부에 따라 향후 크립토 스타트업 및 NFT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보호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