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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조건 제시…코인베이스 파생거래가 기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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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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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에 있어 최소 6개월 이상의 선물 거래 실적을 요구하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시장이 핵심 참조시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SEC,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조건 제시…코인베이스 파생거래가 기준된다 / TokenPost.ai

SEC,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조건 제시…코인베이스 파생거래가 기준된다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분야의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새로운 규정 초안에 따르면, 특정 디지털 자산이 현물 ETF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이뤄졌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새로운 기준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활발히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 중인 코인베이스(Coinbase) 파생상품 플랫폼을 핵심 참조 시장으로 삼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파생상품 거래 범위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보다 광범위하며, 이로 인해 SEC는 코인베이스를 보다 신뢰도 높은 기준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발추나스는 또한, 이 접근법이 결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게 어떤 토큰이 적격인지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SEC의 이 같은 입장은 대형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XRP,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솔라나(SOL), 시바이누, 폴카닷(DOT), 아발란체(AVAX), 체인링크(LINK), 스텔라, 헤데라(HBAR), 비트코인캐시(BCH) 등은 이미 코인베이스 파생거래소에서 오랜 기간 활발히 거래돼 왔기에 신속하게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우위에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 코인이나 봉크(BONK)처럼 상대적으로 새롭거나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암호화폐는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신규 토큰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른 구조를 따를 수 있으나, 이 방식은 규제 복잡성 및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제한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ETF 분석가 제임스 사이퍼트(James Seyffart)는 "이번 기준안에는 시가총액이나 유통량, 유동성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선물시장에서의 거래 여부만이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 중 SEC의 국제감시그룹(ISG)에 가입한 유일한 순수 크립토 플랫폼이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SEC의 새로운 지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신규 기준이 단순화되는 동시에 제도권 내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 명목 아래 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선택적 접근을 허용하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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