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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TC) 선물, 세금은 없을까…美 증여 한도는 1만9,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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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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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S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해 일정 요건을 따르면 세금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매각 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비트코인(BTC) 선물, 세금은 없을까…美 증여 한도는 1만9,000달러 / TokenPost.ai

비트코인(BTC) 선물, 세금은 없을까…美 증여 한도는 1만9,000달러 / TokenPost.ai

비트코인(BTC)을 생일이나 명절 선물로 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선물은 고유한 세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지키면 세금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선물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당장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특히 기증액이 연간 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5년까지 이 한도는 개인 기준 1만 9,000달러(약 2,470만 원), 부부 공동 증여 시 3만 8,000달러(약 4,940만 원)다.

하지만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수증자는 이후 해당 비트코인을 팔 때, 원래 기부자가 구매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따져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비트코인을 1만 달러에 샀고 이를 수증자가 2만 달러에 매도했다면, 수증자는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 선물 당시의 시가, 거래일, 지갑 주소 등 기본 정보를 빠짐없이 남겨야 IRS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세금 보고 기준도 이들 자산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선물하는 행위 자체는 세금 부담이 적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증여 한도와 기록 관리, 그리고 향후 매각 시 과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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