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유령 비트코인’ 사고…드러난 거래소 통제 부실
지난 2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단위 입력 실수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다.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되며 약 62조원 규모의 오지급이 발생했고, 비트코인(BTC) 가격까지 급락하는 연쇄 충격으로 이어졌다.
사고는 2월 6일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당시 시세 기준 약 19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산상으로 생성된 이른바 ‘유령 코인’ 규모만 거래소 보유량의 13배에 달했다. 약 30~40분 만에 거래는 차단됐지만,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10% 넘게 하락했고 패닉셀과 저가 매도로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확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검사에 착수했고,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닥사(DAXA)는 합동 대응반을 꾸려 5대 거래소를 전수 점검했다. 지난 6일 공개된 결과는 예상보다 더 취약했다. 조사 대상 5곳 중 3곳이 이용자 자산 잔고를 하루 1회만 대조했고,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거래를 자동 중단하는 ‘킬스위치’도 없었다. 일부 수작업 거래는 담당자 1인 승인만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였다. 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단위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과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사후 대응’에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거래소를 여섯 차례 점검했지만, 단순 입력 오류로 62조원이 풀릴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시행됐음에도, 실시간 잔고 검증 같은 기본 안전장치는 사고 이후에야 본격 논의됐다.
유사 사례도 이어졌다. 빗썸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5건의 오지급 사고를 겪었고, 상당수는 내부 통제 미비에서 비롯됐다. 일부 오지급 금액은 회수되지 않았고, 과거 사고 건수에 대한 설명과 실제 내역이 엇갈리며 신뢰 문제도 불거졌다.
정책 환경 역시 혼란스럽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가 폐지 여부를 두고 충돌하는 반면, 거래소 규율의 핵심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과세는 불확실하고, 자산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에 편입됐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안전은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 제도는 ‘사고 이후 보완’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번 사고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 이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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