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형량을 일부 낮춘 이유로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벌이면서 투자자 30여명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았다. 그는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사두면 상장 뒤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상장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 B씨의 이름이 홍보에 활용되기도 했다. 다만 B씨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코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유명인이나 공인 이미지를 앞세운 홍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실제 연관성과 사업 실체를 따져보는 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의 양형과 피해 회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