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지랩스(Storj Labs)가 지정학적 충격이 아닌 ‘부채 정리’ 문제로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사는 네트워크 운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STORJ 토큰 보유자에게 새 회사의 지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토리지랩스는 일요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지구 파산법원에 자발적으로 챕터11을 신청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일반 영업과 고객 서비스는 법원 감독 아래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모회사 인베이엄(Inveniam)도 사업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토큰 보유자 지분 참여 여부가 쟁점
스토리지랩스는 공개서한에서 현재의 부채 상당 부분이 현 전략 이전에 쌓인 것이라며, 사업 성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시에 네트워크는 정상 작동 중이며 STORJ 토큰의 ‘유틸리티’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토큰 보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편된 회사의 지분을 나눌 수 있느냐다. 다만 회사는 대상자 판단 기준, 토큰 스냅샷 여부, 락업 조건, 배정 비율 등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어떤 안이든 파산 절차상 우선순위를 따라야 하고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시장은 일단 차분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STORJ는 발표 직후 큰 변동 없이 0.072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원달러환율 1,464.80원을 적용하면 약 106원 수준이다.
분산형 클라우드의 ‘오래된 실험’, 파산법원 시험대 올라
스토리지랩스는 2014년 시작된 초기 분산형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중앙화된 클라우드 대신 이용자 간 저장공간을 나눠 쓰는 모델을 제시해 왔다. 이번 챕터11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유틸리티 토큰 보유자가 파산 이후 회사의 소유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이례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청은 크립토 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잇따르는 흐름 속에 나왔다. 이달 들어 무브먼트 랩스(Movement Labs)와 비트코인 채굴 풀 풀인(Poolin)도 각각 법원 보호를 받으며 재편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비트멕스(BitMEX)는 파산보다는 질서 있는 종료를 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생존 여부를 넘어, 토큰과 지분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토리지랩스의 구조조정 결과가 향후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