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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국인 2명, 가상자산 사기 공모로 각 4700링깃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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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치안법원 법정에 선 피고인들 / TokenPost.ai (mono)

말레이시아에서 허위 온라인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공모한 중국인 남성 2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4700링깃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천러(Chen Le·36)와 중궈쉬안(Zhong Guoxuan·31)은 21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치안법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실재하지 않는 온라인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우블록체인은 말레이시아 매체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두 사람이 11일 오후 1시 9분 조호르바루 반다르 바루 퍼마스 자야의 마리나뷰 리조트에서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에게는 형사법상 사기 및 범죄 공모 관련 조항이 적용됐다.

기소 내용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기소 내용을 들은 뒤 혐의를 인정했다. 아티파 치안판사는 각각에게 4700링깃의 벌금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현지 보도에는 이번 사건의 실제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된 판결 내용만으로는 사기 규모나 피해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온라인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이용한 사기 공모 혐의가 다뤄졌다. 현지 보도에는 실제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허위 백서와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가상자산을 판매한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다만 이번 말레이시아 사건과 해당 사건은 관할과 적용 법률이 다르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된 후속 절차나 피해금 회수 일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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