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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반발… 정부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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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인건비 부담이 영세사업장 경영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소상공인업계,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반발… 정부에 대책 요구 / 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반발… 정부에 대책 요구 / 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유감을 나타내며,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마지막 수정안 단계에서 근로자 측은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은 1만700원을 제시했고, 위원 27명 투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15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근로자 측 안을 제치고 채택됐다. 무효표는 1표였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결정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취약한 수익 구조 속에서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고용을 축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결국 이런 충격이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보호를 함께 고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경기 부진과 누적된 부채 부담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이 또 하나의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업종별 수익성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업종마다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인건비를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소규모 점포와 생활밀착형 업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가 요구한 대책은 제도 개편과 재정 지원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해마다가 아니라 격년으로 결정하는 방안,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하던 제도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 사이의 충돌을 다시 드러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추가 지원책이나 제도 보완 논의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현장의 체감 부담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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