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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제품에 새 12.5% 관세 부과...한미 합의 15% 제한선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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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한미 간 합의한 15% 세율을 넘지 않기 위해 한국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미국, 한국산 제품에 새 12.5% 관세 부과...한미 합의 15% 제한선 협상 중 / 연합뉴스

미국, 한국산 제품에 새 12.5% 관세 부과...한미 합의 15% 제한선 협상 중 / 연합뉴스

청와대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12.5% 관세를 새로 매긴 데 대해, 앞으로 추가로 논의될 관세까지 포함한 최종 세율이 한미 간 기존 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이 이미 관세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공급과잉 301조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가 유지되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에 먼저 부과된 관세와 향후 예고된 추가 관세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틀에서 한국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에 미국이 적용한 관세는 청와대 설명대로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를 기준으로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자국 무역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상대국의 제도나 관행에 대응해 관세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만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대응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배경에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있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합의를 통해 미국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이런 만큼 한국 정부는 새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존에 어렵게 낮춘 세율 상한이 사실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외교력과 통상 협상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관세율이 몇 퍼센트 오르내리느냐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단가와 수익성, 생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다.

미국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한 뒤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이 끝나가자, 23일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 부과에 나섰다. 앞으로 과잉생산 문제를 명분으로 한 추가 관세까지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최종 세율이 어디에서 정리되느냐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한미 간 통상 현안이 개별 품목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인 관세 총량 관리와 협상 신뢰 유지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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