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22일 서울에서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쟁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서는 토큰증권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과 그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의 인사말과 윤창현 코스콤 사장의 기조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최두립 핀크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 후에는 정구태 Infinite Block 대표, 성백규 핀테크지원센터 팀장, 윤민섭 숭실대 교수, 김선태 ㈜아이오트러스트 테크리더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며, 토큰증권 관련 법안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 김기흥 회장, 코스콤 윤창현 사장, 고려대 김형중 교수, 유안타증권 김수용 디지털전략본부장, BNK투자증권 송용훈 D-IT부장, 숭실대 윤민섭 교수, 경기대 심재현 교수 등 40여 명의 금융 및 IT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기조인사말에서 코스콤이 7개 증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7월부터 토큰증권 청약 및 유통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개념검증(PoC)을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와 증권 이전을 동시에 이루는 ‘원자적 결제’ 방식을 구현한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연말까지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STO와 관련한 법적 쟁점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STO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STO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특히, STO의 발행금액 제한이 30억 원으로 설정된 점에 대해, 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 STO를 적용할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글로벌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백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규제샌드박스 팀장은 현재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혁신금융서비스로 테스트 중이며, 일부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건,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아젠다에서는 아직 시급성이 떨어져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과 연결돼 있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 기대된다”며, 이 기술이 금융 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설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의 흐름 속에서 원화 결제·정산 영역까지 확산될 경우, 통화주권 및 외환 관리 측면에서 리스크가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간담회의 결론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로 달러 토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STO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기술중립 원칙을 유지하며 분산원장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필수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과 토큰증권 분야에서 중요한 법적, 정책적 논의를 촉발하며, 향후 관련 법안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