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 대해 법률상 거래량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범 이후 빠르게 거래 규모를 키워 온 넥스트레이드는 법정 상한선인 ‘15% 룰’을 근소하게 밑도는 수준에서 간신히 규제 적용을 피했다.
대체거래소는 기존의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 매매가 가능한 별도의 플랫폼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4일 문을 열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래량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이 9월 말이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가까스로 이를 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을 합친 최근 6개월(4월 1일∼9월 29일) 일평균 거래량은 2억432만 주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14억338만 주 대비 14.6% 수준이다. 시간외 거래 등을 포함해도 여전히 15%는 넘지 않았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경쟁매매 방식만 따져보면 14.8% 수준이라며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량 급증에 대한 우려로 넥스트레이드는 자체적인 거래 종목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출범 초기인 3월에는 한국거래소 대비 거래 비중이 1.3% 수준이었지만, 6월에는 19%까지 급등하면서 규제 초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부터 총 145개 종목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중단했고, 전체 거래 가능한 종목 수를 650개 수준으로 줄이며 규제 회피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의 영향으로, 9월 들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다. 9월(1일∼29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 대비 3.9% 감소한 1억7430만 주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가 상승장을 맞아 거래량이 17.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넥스트레이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조절에 더 중점을 둔 셈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응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시장 전체의 15% 거래량 제한은 유지하되, 종목별 거래량 한도(30%)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대체거래소의 운영 안정성과 투자자 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환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단일 거래소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초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규제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 기반을 확대할 경우, 투자자 선택 폭은 더 넓어지고 거래 시스템의 경쟁과 혁신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질서와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세밀한 규제와 자율관리 체계 또한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