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장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 이른바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제외한다. 대신 장종료 후 시간외대량매매 최소 수량 요건은 1주 단위로 낮춰 장후 거래 수요를 별도 통로로 받는다.
연합인포맥스는 한국거래소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마련하고 매매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장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대상에서 ETF와 ETN을 빼는 내용을 담았다.
애프터마켓은 정규장 종료 뒤인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장후 접속매매 시장이다. 한국거래소는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규장 이후 거래 시간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애프터마켓 적용 제외 종목으로 당일 정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관리종목 등을 명시했다. 여기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ETN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신설 애프터마켓에서 ETF와 ETN을 일반 지정가 호가 방식으로 사고팔 수 없게 된다. 정규 주식처럼 장후 접속매매에 참여하는 길은 막히는 구조다.
ETF와 ETN은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기초자산 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를 관리해야 하는 상품이다. 한국거래소 ETP 정보는 ETF의 순자산가치(NAV), ETN의 지표가치(IV), 시장가격 간 차이를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지표로 제시한다.
장후 시장에서는 정규장보다 유동성이 줄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주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기초자산 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 관리도 더 민감해질 수 있다.
거래소는 접속매매에서는 ETF와 ETN을 제외하되 시간외대량매매 요건은 낮춘다. 개정안은 ETF와 ETN의 장종료 후 시간외대량매매 신청 호가수량 요건을 기존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500주 이상을 묶어야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주 거래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연합인포맥스에 "ETF는 시간외접속매매가 불가능하기에, 거래해야 하는 불가피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접속매매 제외와 대량매매 요건 완화가 함께 들어간 배경을 설명한 발언이다.
본지는 앞서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여는 애프터마켓에서 ETF와 ETN 등 상장지수상품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애프터마켓 도입을 앞두고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상장지수상품을 거래 제외 상품으로 넣는 방안이 거론됐다.
초기 구상에서는 장 마감 뒤 ETF의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를 제공하지 않고,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의무로 가격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일반 접속매매 대상에서 ETF와 ETN을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번 조정은 장후 거래 확대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절충안에 가깝다. 일반 투자자는 애프터마켓에서 ETF와 ETN을 정규 주식처럼 접속매매할 수 없지만, 장종료 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거래 가능 범위는 넓어진다.
ETF와 ETN의 장후 가격 형성, 유동성, 괴리율 관리에 미칠 영향은 제도 시행 뒤 실제 거래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 신설에 맞춰 매매제도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