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자금융업체들이 하위 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을 맺을 때, 그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 안정성 등을 직접 따져본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5일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단계 결제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거래나 정산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에는 카드사에서 1차 PG사, 그 아래 또 다른 하위 PG사, 최종적으로 온라인 판매업자까지 연결된 복잡한 결제망이 일반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거래를 대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은 상위 전자금융업자(예: 카드사나 1차 PG사)가 계약 시 하위 PG사의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업체의 결제 리스크를 면밀히 들여다본 뒤,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뀐다. 결제 리스크 평가 항목에는 등록 여부뿐 아니라 경영 안정성, 재무 건전성, 정산 자금 관리 체계, 과거 금융 제재 이력 등 실질적인 항목들이 포함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하위 PG사와의 계약서에는 반드시 상위 PG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리스크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 실제 거래의 안전성까지 관여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 미비로 방치됐던 부실 PG사들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전자금융 분야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에는 업계 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전자상거래와 간편결제 이용이 일상화된 소비환경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관련 제도의 정착 여부에 따라, 결제 인프라 전반의 신뢰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