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금융기관들의 대체투자, 특히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들 기관의 지역경제 중심 기능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동산 기업대출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데 따른 시스템 전반의 건정성 재점검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권은 주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뜻하며, 최근 몇 년간 수익성 추구를 명분으로 부동산 중심의 외형 성장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4조8천억 원이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2023년 9월 기준 182조9천억 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다른 하나는 개별 조합들의 재무 건전성 및 내부 통제체계 개선이다. 우선 중앙회 수준에서는 대체투자의 리스크 평가를 엄격히 하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펀드나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이자·배당 중단’, ‘손상차손 인식’ 등 정밀한 기준을 적용해 건전성을 따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병행해 전국 조합들의 재무 안정성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신협, 수협, 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 4%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개별 조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과다 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 심사를 전산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신협에는 존재하지 않던 '경영개선명령'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는 조합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도 도입된다.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대출에는 순자본비율 산정 시 11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는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대출의 경우 반드시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취급 요건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장기 재임 문제가 지적되어 온 조합장의 임원자격 기준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상향해 편법 재임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상호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지역경제와 서민금융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구조를 바꾸기 위한 일환이다. 부동산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지역금융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상호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