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 GENIUS법 시행규칙에 의견서 제출…과도한 규제 우려 제기
비트고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법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OC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준비금 한도, 상환 동결, 보유자 식별 등 규정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트코인(BTC) 커스터디(수탁) 기업 비트고(BitGo)가 통화감독청(OC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 재무부와 OCC가 제안한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업계 관점의 수정 필요성을 정리해 전달한 것이다.
비트고는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GENIUS법을 ‘랜드마크’로 평가하면서도 “랜드마크 법안도 세심한 구현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 초안이 다듬어져야 할 지점으로 크게 5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브랜드마다 별도 법인 강제는 과도…이자 금지도 ‘안전지대’ 필요”
첫째, 비트고는 은행들이 이미 단일 법인 아래에서 공동브랜드(co-branded) 금융상품을 운영해온 구조를 규정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마다 별도 법인을 강제하면 소비자 보호가 뚜렷이 강화되지 않는 반면, 컴플라이언스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GENIUS법의 ‘이자 지급 금지’ 취지는 이해하되, OCC 초안이 ‘수익률(yield)’과 무관한 상업적 프로그램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봤다. 비트고는 의도치 않은 규제 확대를 막기 위해 명시적 ‘안전지대(safe harbor)’, 30일 검토 일정, 명확한 이의제기 권리를 요구했다.
준비금 집중 한도·상환 동결 장치에 “오히려 위험 키울 수 있어”
셋째, 준비금(reserve) 집중 한도와 관련해 비트고는 40% 단일기관 한도를 연방준비제도(Fed) 계좌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상대’까지 묶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형 발행사가 준비금을 지역 중소은행으로 옮기게 만들면 리스크를 낮추기보다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넷째, 대규모 상환 요청 시 자동으로 발동되는 ‘7일 상환 동결’ 메커니즘도 문제 삼았다. OCC 초안에 따르면 24시간 내 상환 요청이 발행잔액의 10%를 넘으면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도 자동 동결이 걸리는데, 비트고는 이런 장치가 불필요한 불안과 ‘패닉’을 유발해 오히려 시장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블릭 체인 보유자 식별 보고 “기술적으로 한계…KYC 고객 중심으로”
다섯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식별을 요구하는 주간 보고 의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OCC 초안은 상위 100명의 보유자·트레이더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퍼미션리스 네트워크는 가명 지갑 주소를 기본으로 설계돼 특정 주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비트고는 이 요건을 맞추려면 확률적 추정에 기대는 ‘추측성 데이터’ 제출이 불가피해 규제당국 판단을 오도할 수 있고, 기업은 통제 불가능한 오류로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봤다. 회사 측은 보고 범위를 실명확인(KYC)을 거쳐 온보딩된 고객으로 한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며, GENIUS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술적·시장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룰메이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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