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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사 방해행위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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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사 방해 행위를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업의 대응 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감원, 회계감사 방해행위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제재 강화 / 연합뉴스

금감원, 회계감사 방해행위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제재 강화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를 조직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하면서, 회계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자료 제출 같은 감사 방해가 사실상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중대 위반으로 다뤄지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감리 방해뿐 아니라 내·외부 감사 방해 행위까지 제재 대상과 가중사유에 명확히 포함한 데 있다. 감리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보는 사후 점검 절차인데, 여기에 앞선 외부감사 단계와 회사 내부 감사기구의 활동까지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현저히 미흡한 자료를 내거나, 열람·조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기준표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회사가 감사인이나 소속 공인회계사의 열람·복사·자료 제출 요구를 막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도 가중사유로 추가됐다. 이는 단순한 협조 부족이 아니라 정상적인 외부감사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회사 대표자의 책임도 더 분명해졌다.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비용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새 가중사유에 포함됐다. 기업 회계 감시는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회계심사·감리로 이어지는 3중 감시체계로 운영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체계를 피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방해 행위가 반복돼 왔다. 금융당국이 규정 손질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범죄를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방침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감사 방해는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임직원 검찰 고발 등 이른바 고의 2단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자료 제출 관행과 감사 대응 태도를 더 엄격하게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감독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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