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품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회사들이 법규 준수를 넘어 실제 위험을 가려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교육 실적보다 교육 내용의 수준과 현장 적용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6일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즉 에이엠엘(AML)은 범죄수익이나 불법 자금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합법 자금처럼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는 제도다. 그동안은 교육기관마다 강의 내용과 난이도, 운영 방식이 달라 같은 교육 분야라도 품질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평가의 무게중심을 양적 실적에서 질적 수준으로 옮기는 데 있다.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는 최신 법령과 국제기준, 최근 자금세탁 동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사례가 포함됐는지, 교육 운영체계가 안정적으로 갖춰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순히 교육 횟수나 수료 인원만 채우는 방식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매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제출해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증과 전문교육 과정도 2년마다 정기 평가를 받는다. 신규 과정뿐 아니라 기존에 인정받은 과정도 내용과 운영 성과를 다시 점검해 제도이행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이는 한번 인정받은 뒤 사실상 관리가 느슨해지는 문제를 막고, 빠르게 바뀌는 국제 자금세탁 규범에 교육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인증이나 평가를 원하는 기관은 6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수 교육과정이나 자격증·전문교육으로 선정된 기관은 2027년 제도이행평가 지표에 반영돼 인센티브를 받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제도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관리 능력이 높아지고 금융권 전반에 전문인력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권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