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사모펀드 감독과 제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금감원은 7월 2일 오후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안을 논의하고 결론을 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서 사전 통지했던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펀드 운용과 의사결정을 맡는 주체)에 대해 이런 수준의 중징계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는데,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영업정지에 가까운 강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꾸고 상환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이익을 훼손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펀드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제재심 내부에서는 위법성 인정 범위를 두고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RCPS 상환권 포기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준 것인지, 그 결과 이익을 얻은 제3자가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번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결론을 미뤄왔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실패 문제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또 계열 거래나 구조 변경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얼마나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여권 의원들이 금감원을 찾아 MBK 중징계를 촉구한 점도 사안의 공공성과 사회적 파장을 보여준다.
최종 제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고,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중징계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 MBK파트너스의 대외 신뢰와 영업 기반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와의 위탁운용 계약이나 향후 자금 모집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이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홈플러스와 이해관계자들은 6월 30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홈플러스 회생 절차뿐 아니라 사모펀드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