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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달러 연방자금 쟁점 남긴 미네소타 타이틀 나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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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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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 집행을 막아달라는 주정부 청구 대부분을 각하했다. 약 29억달러 규모의 연방자금 조건이 적법하게 고지됐는지를 둘러싼 청구는 재판에 남았다.

미네소타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Title IX) 집행 방침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에서 핵심 청구 대부분이 각하됐다. 다만 약 29억달러(약 4조1093억원)의 연방자금 상실 가능성과 관련된 청구는 재판에 남았다.

에릭 토스트러드(Eric C. Tostrud) 미네소타 연방법원 판사는 8월 11일 연방정부의 서한과 판단이 행정절차법상 곧바로 다툴 수 있는 ‘최종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서한과 판단만으로 미네소타주에 법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고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는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네소타주가 2025년 4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법무부, 연방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2025년 2월 5일 내려진 행정명령 14201과 이후 법무부가 보낸 서한이 발단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 스포츠에서 성을 생물학적 기준으로 해석하는 타이틀 나인 집행 기조를 내세웠다. 미네소타주는 이러한 해석이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주법과 충돌한다고 맞섰다.

타이틀 나인은 연방 지원을 받는 미국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이번 분쟁에서는 이 법을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팀 참가와 탈의실·화장실 등 시설 이용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네소타주는 2025년 2월 20일 연방정부의 해석이 주법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법률 의견을 냈다. 학교가 학생의 성별정체성에 맞춰 활동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미네소타 인권법을 준수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연방정부의 해석과 서한이 즉시 소송 대상이 되는 최종 조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가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제기한 청구 대부분은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행정절차법은 연방기관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따랐는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다만 기관의 의견이나 중간 단계 조치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최종 행정행위여야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문턱이 됐다.

법원은 연방자금 조건과 관련된 청구는 별도로 남겼다. 미네소타주가 연방 지원을 받아들일 당시 자금 제한 조건을 충분히 명확하게 통지받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 29억달러는 이번 결정에서 다뤄진 연방자금 상실 가능성과 관련된 금액이다. 미국 법무부가 별도 소송을 제기하며 밝힌 미네소타 교육부의 연방자금 수령액은 30억달러(약 4조2510억원)가 넘는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문서에서 제시된 만큼 같은 수치로 볼 수 없다.

미네소타 법무장관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정부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교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따르지 않으면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법무부는 2026년 3월 30일 미네소타 교육부와 미네소타 고등학교리그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여학생 스포츠와 탈의실·화장실 등 시설 이용에 관한 미네소타주의 정책이 타이틀 나인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법리적 배경도 달라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리틀 대 헤콕스(Little v. Hecox)’와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West Virginia v. B.P.J.)’ 사건에서 학교가 여성·여학생 스포츠팀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네소타 인권국은 같은 날 주법상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레베카 루세로(Rebecca Lucero) 미네소타 인권국장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네소타 법에 따라 트랜스젠더와 젠더 확장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미네소타 인권법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타이틀 나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최종 본안 판단이 아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서한과 판단을 현 단계에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와 연방자금 조건이 적법하게 고지됐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으며, 미국 법무부가 미네소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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