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보택시 시장이 상용 단계로 들어서면서 도시별 허가 조건과 단속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했다. 뉴욕은 외곽 상용화 제안을 철회했고, 워싱턴DC는 차량 상한과 주행거리 과금안을 심사하고 있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2026년 1월 주정연설에서 뉴욕시 밖 상업용 자율주행 승객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청 기업에는 지역 지지와 안전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구조였다.
이 제안은 택시업계와 노조, 주의회 반발 속에 2월 철회됐다. 공개된 후속 자료상 같은 계획이 다시 추진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워싱턴DC에서는 논의가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찰스 앨런(Charles Allen) 워싱턴DC 시의원이 발의한 ‘2026 자율주행차 배치 허가 개정안’은 교통국 산하에 상업용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을 두고, 무인 시험 허가와 상업 운행 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2028년 1월 1일까지 상업용 자율주행차를 200대로 제한한다. 상업용 자율주행차에는 마일당 0.15달러(약 208원)의 주행거리세도 부과한다.
세수는 대중교통 인프라와 택시·차량호출 운전자 전환 지원에 쓰도록 설계됐다. 로보택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도로 이용 비용과 노동시장 충격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으로 옮겨간 셈이다.
워싱턴DC 의회는 7월 13일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장애인 이동권과 교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 노조는 차량호출 기사와 택시 노동자의 소득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캘리포니아는 허용보다 단속과 응급대응에 무게를 뒀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새 규정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제조사를 상대로 위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현장에는 지방정부가 전자 지오펜싱 명령을 내려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지오펜싱은 특정 구역을 디지털 경계로 설정해 차량 진입이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응급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2분 안에 차량을 현장 밖으로 빼도록 요구했다. 응급대응기관과의 양방향 통신, 원격 운용 인력 기준, 충돌과 차량 정지 관련 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연방정부는 별도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7월 30일 자율주행차 성능 기준 개발과 면제 절차 정비를 발표했다.
같은 날 도로교통안전국은 Zoox에 연간 최대 2500대, 2년 한도 안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배치를 허용하는 임시 면제를 부여했다. 주별 규제가 촘촘해지는 가운데 연방 차원의 안전 기준과 예외 승인 절차도 함께 정비되는 흐름이다.
웨이모(Waymo)는 자사 자료에서 서비스 면적이 11개 도시, 1400제곱마일 이상으로 커졌고 주당 50만 건 이상의 완전 자율 전기차 탑승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Zoox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공개 서비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부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미국 로보택시 경쟁은 이미 지역별 상업 운행 허가와 실제 배치 속도 차이로 갈리고 있다. 앞서 본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슬라와 웨이모, 우버가 복수 사업자 운영 구도로 넓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쟁은 ‘로보택시를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차량 수, 주행거리세, 응급대응, 노동시장 영향이 같은 테이블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