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같은 정보를 여러 차례 입력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신고 뒤 별도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야 했던 사법 지원 절차도 수사 단계에서 바로 연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 방안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지원체계는 31일부터 적용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채무조정 등 피해회복 절차를 종합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각각의 기관과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 지원, 채무 조정을 한 흐름으로 묶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제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했다.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역 등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했고, 신고 메뉴도 나뉘어 있어 피해자 부담이 컸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새로 둔다. 피해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피해신고 뒤 상담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원하면 즉시 관련 절차로 넘기는 체계도 갖춘다. 피해자가 신청 단계에서 놓친 지원 제도가 있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사법 절차 지원도 바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원스톱 지원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센터 방문을 포기하거나 경찰과 센터에 같은 진술과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문제가 있었다. 수사와 피해구제 절차가 따로 움직이면서 피해자가 행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였던 셈이다.
앞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신복위 상담으로 연결한다. 신복위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돼 수사자료 열람과 자료 보완 등을 대신 수행한다.
경찰 수사로 불법사금융업자 신원이 특정되면 신복위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회복 소송도 지원한다. 형사 신고 이후 민사적 피해회복 절차까지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넓히는 것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현황을 보면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821명이 신복위를 방문해 상담받았다. 이 가운데 656명이 4천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3천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고, 이 중 645건은 채무 종결 합의를 이끌었다. 금감원은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54건을 발급·통지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된 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원스톱 지원 과정에서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계좌정지 조치 의뢰 등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위는 현재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피해자의 신복위 방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0월 중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 신고 창구와 경찰 수사 단계 연계 절차가 먼저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