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달라 실제 부담액은 거래 형태와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관련 안내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이 아니라 양도나 대여를 통해 소득이 확정된 경우다. 투자자는 한 해 동안 확정된 거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게 된다.
이번 과세 방침은 정부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재확인한 앞선 보도와 같은 흐름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가 건강보험료 산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함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도 보수 외 소득에 기타소득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가상자산 소득만 따로 떼어 보험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자·배당 등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산한 연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15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소득을 확정하면 보수 외 소득 합계는 25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2000만원을 넘는 500만원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 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도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연간 순이익이 3000만원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750만원에 22%를 적용해 605만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단순 적용하면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간 약 71만9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안내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약 81만원으로 월평균 약 6만8000원 수준이다.
급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실제 가상자산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과 부과 방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적용되는 연간 2000만원 기준이 없다. 가상자산 기타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따른 보험료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3000만원의 소득을 확정하고 해당 소득이 소득 요건에 반영되면 자격 상실 가능성이 생긴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현행 법령은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이나 복권 당첨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소득 전체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타소득 분류만으로 부과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권 세무사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에 건강보험료가 실제 부과되는지는 실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7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028년 5월 신고·납부 대상이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