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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은행 2곳 예비 승인, 영업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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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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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이 레볼루트와 오픈리저브의 전국은행 설립 신청을 예비 조건부 승인했다. 두 회사는 암호화폐 수탁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시했지만 실제 영업은 추가 승인과 자본 요건 충족 뒤 가능하다.

 승인 도장이 찍힌 은행 인가 서류 / TokenPost.ai

승인 도장이 찍힌 은행 인가 서류 / TokenPost.ai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레볼루트(Revolut)와 오픈리저브(OpenReserve)의 전국은행 설립 신청을 예비 조건부 승인했다. 두 회사는 암호화폐 수탁, 스테이블코인 접근, 토큰화 예금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은행 사업에 붙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OCC는 9월 2일자 기업결정 1390호에서 레볼루트 뱅크 US 설립 신청에 예비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업결정 1389호에서도 오픈리저브 뱅크의 전국은행 설립 신청을 예비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최종 영업 인가가 아니며, 두 은행은 개점 전 요건을 충족하고 OCC 최종 승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금보험, 연방준비제도(Fed)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OCC 기업결정 1390호 OCC 기업결정 1389호

레볼루트 뱅크 US는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에 본점을 두는 풀서비스 디지털 은행으로 신청했다. OCC 문서에는 예금, 대출, 결제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 담겼다. 암호화폐 수탁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를 받는 계열사를 통해 비수탁 신탁 방식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레볼루트는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레볼루트 뱅크 US가 레볼루트 브랜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준비자산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OCC 문서는 은행의 역할을 제3자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마케팅, 고객 접근, 수탁 제공으로 한정했다.

레볼루트는 3일 발표문에서 2027년 은행 출범을 목표로 FDIC, Fed, OCC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닉 스토론스키(Nik Storonsky) 레볼루트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조건부 OCC 승인은 레볼루트 뱅크 US 설립을 향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회사는 모든 승인을 받으면 미국 고객에게 대출, 신용카드, FDIC 보험 예금,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접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볼루트 발표문

오픈리저브 뱅크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점을 두는 풀서비스 전국은행으로 신청했다. OCC 문서에는 예금과 대출, 모든 예금 상품의 토큰화 기능, 결제·재무관리, 디지털자산 서비스, 외국 환거래 은행 업무, 서비스형 은행 플랫폼이 사업 범위로 적혔다.

오픈리저브의 구조는 레볼루트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쪽에 더 가깝다. OCC 문서는 오픈리저브가 100% 자회사로 스테이블코인 회사를 세워 달러 표시 준비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수탁, 전환, 결제를 맡길 계획이라고 기재했다. 해당 자회사 신청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오픈리저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사업 구조를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과 향후 규정에 맞춰야 한다. 이는 은행 인가 자체와 별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자산 관리·상환 구조가 별도 규제 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본 조건도 다르다. 레볼루트 뱅크 US는 조직·개점 전 비용을 제외한 초기 납입자본을 최소 9500만 달러(약 1280억원)로 유지해야 한다. 오픈리저브 뱅크의 초기 납입자본 조건은 최소 2억1000만 달러(약 2829억원)다.

오픈리저브는 영업 첫 3년 동안 12.0% 이상의 기본자본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레볼루트 뱅크 US의 같은 조건은 10.0% 이상이다. 기본자본 레버리지 비율은 은행의 핵심자본을 총 익스포저와 비교하는 건전성 지표로, 초기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는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승인’보다 ‘조건’에 있다. 예비 조건부 승인은 은행 설립 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다는 뜻이지, 바로 예금 수취나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본지는 앞서 레볼루트와 오픈리저브가 OCC의 예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기업이 미국 은행 인가 절차를 밟는 배경에는 수탁, 결제, 예금,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같은 규제권 안에서 묶으려는 흐름이 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기업은 제휴 은행, 신탁회사, 별도 수탁기관을 나눠 쓰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은행 인가가 최종 확정되면 영업 범위와 감독 체계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다만 은행 인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디지털자산 서비스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OCC는 두 결정문에서 최종 승인 전까지 예비 승인을 수정, 정지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볼루트와 오픈리저브는 각각 개점 전 심사와 별도 규제 승인을 마친 뒤에야 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스테이블코인과 은행업의 접점이라는 점에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예금보험, 준비자산 관리, 수탁 책임, 토큰화 예금의 법적 성격은 국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는 쟁점이다. 두 회사의 실제 영업 개시는 OCC 최종 승인과 FDIC 예금보험, Fed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가능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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