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정책위원회(HPC)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재검토에 의견을 제출하고, 온체인 무기한계약을 기존 금융상품 규제 틀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새 법을 만드는 대신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자는 주장이다.
HPC는 1일 EU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를 위한 표적 의견수렴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쒀블록체인(吴说区块链)은 이번 제출이 HPC의 미국 외 첫 정책 제출이라고 보도했다.
HPC는 기술보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기존 지침을 통해 온체인 무기한계약을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의 금융상품 규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별도 법률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HPC는 무기한계약이 공개 중앙 지정가 주문장에서 체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차액결제거래(CFD)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성자와 거래하는 전통적 CFD에 적용되는 개인투자자 제한을 무기한계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HPC가 제출한 의견으로, EU의 확정 정책은 아니다.
온체인 데이터 보고 부담도 의견서에 담겼다. HPC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거래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만큼 규제 대상 기관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다시 제출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U 투자자의 글로벌 유동성 접근을 보장해야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의견수렴은 9월 30일 마감됐다. HPC의 제안은 재검토 과정에 제출된 의견 중 하나다. 앞서 유럽은행감독청(EBA)이 MiCA에 가상자산 대출과 일부 DeFi 접근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ESMA는 DeFi 접근 서비스와 스테이킹·대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김하린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