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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비미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중단 권고…정리엔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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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도심에 자리한 유럽 금융 감독기관 건물 / TokenPost.ai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서비스를 유럽연합(EU) 고객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했다. 기존 보유분 정리는 고객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견서 발표 후 최대 3개월 허용할 수 있다.

ESMA는 8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비미카 스테이블코인의 이용과 접근성을 유지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거래 플랫폼 운영과 교환, 주문 집행·전달, 자산 배치, 투자 자문, 이전, 수탁·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등 MiCA가 규율하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지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비미카 스테이블코인은 EU에서 일반 공모 또는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을 뜻한다. 두 유형은 흔히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린다. ESMA는 이번 의견이 관련 서비스 하나하나를 곧바로 ‘공모’나 ‘거래소 상장’으로 분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제공 자체가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CASP가 고객의 토큰 접근을 계속 지원하는 행위가 MiCA상 의무와 규제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감독당국이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ESMA는 비미카 토큰에는 MiCA가 발행사에 요구하는 보호 장치가 없다고 봤다. 준비자산과 상환권, 지배구조, 공시, 감독 등 발행 단계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면 고객이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위험은 CASP의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식별·관리·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객 경고나 추가 공시, 위험 확인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발행사 보호 장치의 부재가 갖는 의미를 고객이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CASP별 위험 평가도 범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ESMA는 이런 조치가 보호 장치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각국 감독당국은 서비스별로 고객이 해당 토큰을 취득·거래·교환하거나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기존 보유 고객의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잔여 서비스는 청산·전환·출금·이전·보관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취득과 홍보, 거래, 적극적 유통,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서비스는 기간을 제한하고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며 감독당국의 면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ESMA는 감독당국이 기존 노출을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은 의견서 발표 후 최대 3개월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SMA는 각국 감독당국과 함께 의견의 적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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