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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논의 절차 막혀도 SEC·CFTC 조치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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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청석에서 바라본 미 상원 본회의장 / TokenPost.ai

미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논의 개시 동의안 종결 투표가 49대 50으로 가결되지 못한 뒤에도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에 따른 조치와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각 조치의 적용 범위와 절차 단계는 제한적이어서 포괄적인 현물시장 감독 체계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Act·H.R.3633)의 본회의 논의 개시를 위한 종결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상원 공식 기록상 표결 대상은 법안 자체가 아니라 본회의 논의 개시 동의안의 종결 절차였다. 이에 따라 법안 절차는 진전되지 못했지만, 표결만으로 법안이 최종 폐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

SEC는 9월 17일 허가된 환경에서 일부 상장 주식을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특정 거래 장소에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부여하고 의견을 요청했다. 거래 종목과 규모에 제한을 두고 토큰 보유자에게 기존 주식과 같은 권리·특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조건도 달았다. 모든 토큰화 주식이나 탈중앙화 거래에 적용되는 포괄 규칙은 아니다.

CFTC는 10월 5일 가상자산 관련 레버리지 소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규칙제정 의견 요청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맞춘 지정계약시장 등록 하위 범주를 둘 수 있는지도 의견 수렴 대상이다. 이는 규칙을 확정하거나 시행한 조치가 아니라 향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SEC와 CFTC는 올해 3월에도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해석을 공동 발표했다. SEC 자료에 명시된 시행일은 3월 23일이다. 이 해석은 일부 토큰 분류와 거래 유형을 다루지만 의회가 제정하는 시장구조법과 같은 지위는 갖지 않는다. SEC 직원 FAQ도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남은 쟁점은 일반 현물시장 감독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다루려던 시장구조와 SEC·CFTC의 관할 경계는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CFTC의 의견 요청은 특정 레버리지 소매 거래를 다루는 절차여서 현물 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연방 감독 체계와는 범위가 다르다.

SEC가 10월 1일 내놓은 수탁 규칙 제안도 별도의 적용 범위를 다룬다.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가 일정 조건 아래 가상자산 수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문사와 규제 펀드의 수탁·기록 요건 등을 담았다. 의견 제출 마감은 12월 7일이며, 제안 규칙은 확정·시행된 규칙과 구분해야 한다.

기관별 조치가 토큰화와 온체인 거래의 일부 경로를 열더라도 의회 입법으로 정할 포괄적인 현물시장 감독과 지속적인 규제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확인된 절차는 상원 논의 개시 동의안의 종결 실패 이후에도 각 기관이 기존 권한에 따라 개별 조치와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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