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AI 에이전트 개발자 등록·거래 책임 질문
CFTC 위원장이 AI 에이전트의 개발자 등록과 사고 책임을 공개 토론에 올렸다. KYA 필요성도 질문했지만 새 규정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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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8일 첫 ‘Frontier Forum’에서 AI 에이전트의 개발자 등록과 사고 책임 문제를 공개 토론 의제로 다뤘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열린 첫 ‘Frontier Forum’에서 자율형 AI 거래의 개발자 등록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판단할지 질문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자신의 견해이며 CFTC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거래 기회를 포착해 이용자를 대신해 주문을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가정하며, 개발자가 규제기관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에이전트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질문했다. 거래 당사자가 사람인지 에이전트인지 식별하기 위해 ‘KYA(know-your-agent)’가 필요한지도 제기했지만, 이를 새 규정이나 의무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쟁점은 AI를 썼는지보다 거래를 실제로 누가 통제하고, 이용자를 대신하는 소프트웨어의 행위를 누구에게 귀속할 수 있느냐다. 셀리그 위원장은 CFTC의 규제 체계가 식별 가능한 시장 참여자와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며, 거래 기능과 통제권,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으로 에이전트의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 비슷한 모델을 쓰는 시스템 간 상관된 거래 행동, 빠른 자동 거래에 따른 시장 감시와 위험 관리의 부담을 들었다. 반면 CFTC 직원들이 AI를 시장 감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AI가 거래소의 의심 거래 탐지나 청산기관의 익스포저 감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는 셀리그 위원장의 발언으로, CFTC가 공식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과의 접점도 언급됐다. 셀리그 위원장은 블록체인이 에이전트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적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거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킹한 이더리움(ETH)이나 밈코인 발행으로 얻은 자금으로 냉장고가 식료품을 사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 비유는 자율 거래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사용 사례의 규모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규제 논의의 전례로는 CFTC의 Regulation AT가 있다. CFTC는 2015년 자동 거래 위험 통제 규칙안을 제안하고 2016년 보완안을 냈지만, 2020년 두 제안 모두 철회했다. 당시 문서에는 자동 거래 참여자 등록과 위험 통제 방안이 담겼지만, 이번 포럼에서 그 규칙안이 재개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CFTC 공식 의제는 이번 모임을 초지능과 에이전트 기반 금융의 정책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발언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새 규정의 시행이 아니라, 에이전트의 책임과 이용자 식별 문제를 공개 토론에 올렸다는 점이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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