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애” 발언, 아동학대 아니다…대법원 교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프로필
연합뉴스
댓글 0
좋아요 비화설화 0

수업 중 교사의 욕설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부정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은 훈육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현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싸가지 없는 애” 발언, 아동학대 아니다…대법원 교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연합뉴스

“싸가지 없는 애” 발언, 아동학대 아니다…대법원 교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연합뉴스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정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기준인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학생 B군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를 직접 압수했다. 이후 B군이 책상을 치며 격하게 반응하자, 교사는 옆 학생들이 듣는 상황에서 혼잣말처럼 “이런 싸가지 없는 애가 없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으로 인해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훈육 목적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동에게 해를 끼칠 의도나, 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이 훈육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감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온 푸념에 가깝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군의 반응 자체가 교칙을 위반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언어 사용과 정서적 지도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댓글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