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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연쇄 추돌에 운전자 사망…법원, 3명 중 1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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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정차 중 연쇄 추돌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관련, 법원이 세 명 중 한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시점과 인과관계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됐다.

 고속도로 연쇄 추돌에 운전자 사망…법원, 3명 중 1명 무죄 선고 / 연합뉴스

고속도로 연쇄 추돌에 운전자 사망…법원, 3명 중 1명 무죄 선고 / 연합뉴스

고속도로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지만, 법원은 사고에 연루된 3명의 운전자 중 2명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사고는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분경 충북 청주시 남이면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속도로 위에서 이미 다른 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에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그대로 돌진했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 운전자 D씨가 차량 옆에 서 있다가 넘어간 차량에 깔렸고, 이후 B씨와 C씨의 차량이 연달아 이 전도된 화물차에 추돌하며 참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사고에 연루된 A씨, B씨, C씨 등 3명 모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들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판단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0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앞차와 37미터밖에 간격을 두지 않은 채 앞차를 추종하던 중, 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B씨는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있던 화물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두 사람 모두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고에 가담한 C씨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발생 시간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D씨는 이미 B씨의 충격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판사의 설명이다. 즉, C씨의 추돌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그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연쇄 사고에 따른 운전자 책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특히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는 각각의 사고 시점과 피해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에도 고속도로 정차 차량과 관련한 사고에서 재판부는 사망 시점, 운전자의 주의 의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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