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입자가 여전히 1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 가입자는 연간 수십만 원 수준의 요금 할인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통신사는 결과적으로 연간 2조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 됐다.
10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4천626만 명 중 1천168만 명(25.2%)이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6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KT 300만 명, LG유플러스 200만 명 순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기존 지원 기간이 끝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 요금의 25%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개월 또는 24개월 계약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지난해 월평균 통신 요금은 약 6만5천 원 수준이었다. 무약정 이용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약 19만5천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가만히 있어도 무약정 가입자들을 통해 연간 2조2천776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을 얻고 있는 구조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무약정 가입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수천만 명 단위의 이용자가 할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대처를 비판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자 대상 사전 고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선택약정 할인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와 통신사의 안내 노력 부족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반복해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구조가 계속되는 한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통신사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소비자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