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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바이낸스 ‘중재 강제’ 제동…2019년 이전 투자자 집단소송 공개 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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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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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연방법원이 바이낸스의 중재 강제 요청을 기각하고, 2019년 2월 20일 이전 바이낸스닷컴 토큰 매수자 분쟁은 중재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관 변경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소급 적용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윌리엄스 대 바이낸스’ 집단소송은 공개 법정 절차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미 연방법원, 바이낸스 ‘중재 강제’ 제동…2019년 이전 투자자 집단소송 공개 재판 간다 / TokenPost.ai

미 연방법원, 바이낸스 ‘중재 강제’ 제동…2019년 이전 투자자 집단소송 공개 재판 간다 / TokenPost.ai

미국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로 돌리려 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2019년 2월 20일 이전 바이낸스닷컴에서 토큰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분쟁은 중재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집단소송이 공개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앤드루 카터 주니어(Andrew Carter Jr.)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제기한 중재 강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바이낸스가 2017년 이용약관에서 2019년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2017년 버전에는 중재조항이나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없었는데, 2019년 약관에 중재 조항이 포함되면서 분쟁 해결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약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약관 변경 가능’이라는 일반 조항과 웹사이트에 2019년 약관을 게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소가 이용자 개인에게 별도의 통지를 제공했거나, 새 중재 조항을 공식적으로 ‘공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약관이 바뀌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계약법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탈중앙화 운영” 주장도 계약법 판단은 못 바꿔

카터 판사는 바이낸스가 ‘새로운 세계(new world)’를 언급하며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점도 거론했다. 다만 이런 수사가 인터넷 기반 계약의 법리 분석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어떻게 제시했고, 이용자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 법원은 2019년 중재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중재조항의 효력 발생일(2019년 2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까지 포괄한다는 문구가 계약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거래를 근거로 한 분쟁에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019년 약관에 ‘미국 집단소송 포기(class action waiver)’ 문구가 섹션 ‘제목’ 형태로 삽입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카터 판사는 계약 본문에 포기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연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봤고, 약관 작성자인 바이낸스에 불리하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대 바이낸스’…공개 법정에서 계속

이번 사건은 ‘윌리엄스 대 바이낸스(Williams v. Binance)’로, 캘리포니아·네바다·텍사스 출신 미국 투자자 5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가 바이낸스닷컴에서 ‘미등록 증권’을 불법 판매하고,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2022년 한 차례 기각됐지만, 2024년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투자자들의 주장을 되살리면서 사건이 다시 카터 판사 법정으로 돌아왔다.

바이낸스는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청구는 이미 정리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 대변인은 “해당 쟁점에 대한 우리의 신청에 대응해 원고들이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청구를 자발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제한적인 청구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남은 청구는 싱가포르의 비공개 중재가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공개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가상자산 플랫폼이 온라인 이용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투자자 소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이는 거래소 약관의 ‘고지 방식’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 약관 한 줄이 ‘내 권리’를 바꾼다… 결국 남는 건 이해와 대비

바이낸스 집단소송처럼, 투자자 분쟁의 향방은 ‘가격’이 아니라 약관의 적용 시점, 고지 방식, 관할과 절차(중재 vs 공개 재판) 같은 구조적 변수에서 갈립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가입 당시 동의한 조항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업데이트가 어떻게 공지·동의 처리됐는지에 따라 소송 가능성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약관·리스크·시장 구조를 읽는 기본기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투자자가 “내가 무엇에 동의했고, 어떤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매크로까지 7단계 커리큘럼으로 설계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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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의 ‘중재 강제’ 시도를 차단하면서, 거래소가 약관 변경만으로 소송을 비공개 중재로 돌리는 전략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온라인 약관 변경’의 효력은 기술·탈중앙화 수사보다,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고지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 집단소송이 공개 법정에서 계속될 경우, 거래소의 과거 영업(미등록 증권 판매·브로커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사법적 검증과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거래소/플랫폼 운영자: 약관 변경 시 ‘웹게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앱 푸시·로그인 배너 등 개별 통지 및 동의 기록(클릭랩 로그) 확보가 핵심입니다.

- 투자자/이용자: 가입 당시 약관 버전, 매수 시점(특히 2019-02-20 이전 여부), 고지 수단(메일 수신, 팝업 동의 등) 유무가 분쟁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 시장 참가자: 중재조항의 소급 적용은 ‘명확한 문구’가 없으면 부정될 수 있어, 과거 거래 관련 클레임이 법원으로 남는 사례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 용어정리

- 중재(Arbitration):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보통 비공개로 진행되며 약관에 근거해 강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급 적용(Retroactive application): 새 약관/조항을 과거 발생한 거래·분쟁에도 적용하는 것. 계약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집단소송 포기(Class action waiver): 이용자가 집단으로 소송 제기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관 조항.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고지가 부족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판결로 소송은 왜 ‘중재’가 아니라 법원에서 계속되나요?

법원은 바이낸스가 2017년 약관에서 2019년 약관(중재조항 포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고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까지 중재를 소급 적용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기간 투자자 분쟁은 연방법원 공개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Q.

‘약관을 웹사이트에 올려두기만’ 해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계약에서도 핵심은 이용자가 약관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통지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동의가 이뤄졌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 게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이메일 통지·팝업 동의·클릭 동의 기록 등 구체적 고지/동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

집단소송 포기 조항은 왜 효력이 없다고 본 건가요?

2019년 약관에 ‘집단소송 포기’가 섹션 제목처럼 표시돼 있었지만, 정작 계약 본문에 포기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약관이 불명확하면 작성자인 바이낸스에 불리하게 엄격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포기 조항을 연방법원에서 강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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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6.02.27 21:34:1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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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매니아

2026.02.27 21:09:26

미국이 바이낸스 털려고 판 짜는 냄새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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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쟁이

2026.02.27 21:07:41

2019년 뉴스면 시세에 영향도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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