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미 통화감독청)가 ‘지니어스(GENIUS)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공개하고,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법이 금지한 ‘이자·수익(yield) 제공’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차단할지까지 규정 초안을 담으면서,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영업 관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OCC, 지니어스법 집행 위한 규정 초안 공개
OCC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심 스테이블코인 입법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촉진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 Act)’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 제정 예고안을 내고 대중 의견을 요청했다. 지니어스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 서명해 법제화한 바 있으며,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활동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규제 프레임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OCC가 공개한 376쪽 분량 문서에는 OCC 관할 아래에서 허용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issuer)와 해외 발행자(foreign issuer)에 대한 규정, 그리고 OCC 감독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일부 커스터디(수탁) 활동에 대한 기준이 포함됐다. OCC는 전국은행 혹은 연방 저축협회 산하 자회사 형태의 발행자, 연방 단위 적격 발행자, 주(州) 단위 적격 발행자, 해외 발행자 등 특정 범주의 발행자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초안은 지니어스법이 OCC에 위임한 규정 제정 항목을 폭넓게 다룬다. 준비자산(reserve asset) 기준, 유동성 및 커스터디 요건, 리스크 관리 통제, 감사(audit), 감독 검사(supervisory examination) 등이 핵심이다. 다만 은행비밀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관련 세부 규정은 재무부와 함께 별도의 규정 제정 절차에서 다루기로 했다.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통화감독관은 성명을 통해 “OCC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전하고 건전한(safe and sound)’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며 “최종 규정이 효과적이고 실무적으로 작동하며 업계 전반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니어스법 이행 작업을 지속해 OCC 규제 대상 기관들이 고객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자·수익 제공 금지’ 우회 차단…제3자 연계 지급도 겨냥
이번 초안에서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사용에 따른 ‘이자’ 또는 ‘수익(yield)’ 지급을 둘러싼 우회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지니어스법은 결제 목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지만, 문언상 ‘허용 발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발행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자 구조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우회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은행권은 지니어스법에 ‘허점(loopholes)’이 남아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클래리티(CLARITY)법’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브로커, 딜러 등 관련 주체들까지 수익 제공을 금지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OCC는 이번 초안에서 지니어스법의 금지 취지를 확장해, 발행자가 제3자와의 약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금지된 이자·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OCC는 발행자가 “제3자와의 계약·합의·기타 약정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금지된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려는 우회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다만 OCC는 시장에서 가능한 약정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우회 구조를 일일이 특정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대신 일정한 유형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자·수익 지급으로 ‘추정(presumption)’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자가 계열사(affiliate) 또는 연관된 제3자(related third party)와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합의·기타 약정”을 맺고, 해당 계열사·제3자가 다시 발행자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토큰의 “보유, 사용, 보관(retention)과 ‘오로지’ 연결된 대가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면, 발행자가 사실상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OCC는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축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예컨대 가맹점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고객에게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화이트 라벨(white-label)’ 형태의 제휴에서 비(非)계열 파트너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 역시, 곧바로 이자·수익 지급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수익형’ 마케팅의 경계선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그동안 결제 기능과 투자성 수익 제공 사이의 회색지대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왔지만, OCC가 ‘우회 지급’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면 발행자와 파트너사의 상품 설계가 전면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예외 범위와 판단 기준이 확정되느냐가, 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구도와 사업 모델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회색지대가 닫힌다…이제는 ‘구조’를 읽는 실력이 필요하다
OCC가 지니어스(GENIUS)법 집행을 위한 규정 초안에서 ‘이자·수익(yield) 제공 금지’의 우회 시도(제3자 연계 지급, 계열사/관련 제3자 계약 구조)까지 겨냥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단순한 상품 비교가 아니라 설계 구조와 리스크를 해부하는 능력이 투자자·사용자 모두에게 필수가 됐다.
겉으로는 “리워드”, “캐시백”, “제휴 보상”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보유·사용·보관(retention)과 ‘오로지’ 연결된 대가인지, 발행자와 제3자 간 약정이 사실상 금지된 수익 지급으로 ‘추정(presumption)’될 수 있는지에 따라 합법/비합법의 경계가 갈릴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수익이 어디서, 어떤 구조로 나오지(Real Yield)?”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론칭한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상품을 원리–데이터–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2단계: The Analyst (분석가) 과정에서는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좋은 구조 vs 위험한 구조”를 가려내는 기준을 세웁니다.
- 토크노믹스 해부: 인플레이션·락업 해제 물량, 소각/스테이킹 구조를 분석해 ‘보이지 않는 덤핑 리스크’를 피합니다.
- 온체인 분석: MVRV-Z, NUPL, SOPR 등 핵심 지표로 시장 국면을 읽고, 과열·공포 구간에서의 의사결정을 데이터로 보강합니다.
5단계: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에서 ‘활용’으로 전환하되, 규제·구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먼저 학습합니다.
- 스테이킹/렌딩 원리와 LTV·청산(Liquidation) 리스크 관리
- 유동성 공급(LP)과 비영구적 손실(Impermanent Loss) 계산법
- “고이율”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수익 구조(Real Yield)를 검증하는 프레임
7단계: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과정에서는
규제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을 ‘뉴스’가 아니라 유동성(Liquidity)과 사이클로 해석하는 눈을 기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회는 ‘회색지대’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한 사람에게 열린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소음은 걷어내고, 구조와 데이터로 판단하는 실력을 갖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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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 OCC가 GENIUS법 집행을 위한 376쪽 규정 초안을 공개하면서, 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은행·준은행급 규율(준비자산, 유동성, 커스터디, 리스크관리, 감사, 감독검사) 아래로 들어가는 흐름이 강화됨
- 시장의 핵심 쟁점은 ‘이자·수익(yield) 제공 금지’의 실효성으로, 발행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제3자·계열사 구조로 수익을 돌려주는 우회 모델을 OCC가 정면으로 문제 삼음
- 다만 모든 우회 유형을 열거해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특정 구조를 ‘이자 지급으로 추정(presumption)’하는 방식으로 규율 강도를 높이려는 접근이 확인됨
💡 전략 포인트
- 발행자/파트너사는 ‘보유·사용·보관(retention)과 오로지 연결된 대가’로 지급되는 리워드·캐시백·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구조를 재점검 필요(특히 계열사·연관 제3자 연계 프로그램)
- 제휴 마케팅을 설계할 때 ‘가맹점 자체 할인’처럼 정상 상거래로 인정되는 인센티브와, 토큰 보유 대가성 수익을 명확히 분리(약정 문구·정산 구조·재원 흐름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증빙)
-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외 범위와 판단 기준이 확정되면 경쟁 구도(수익형/비수익형 모델)와 유통채널(거래소·지갑·결제사·브로커 등) 협업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어, 규정 코멘트 제출 및 시나리오별 사업계획(리워드 축소/대체 혜택/가격정책) 준비가 유리
📘 용어정리
- GENIUS Act: 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핵심 입법으로, 발행·준비자산·감독 체계와 ‘이자/수익 제공 금지’ 등을 규정
- OCC(통화감독청): 전국은행 및 연방 저축협회 등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으로, GENIUS법 하에서 허용 발행자 및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한 규정·검사를 담당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결제 목적에 초점을 둔 스테이블코인으로, 투자성 수익 제공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규율
- 준비자산(reserve asset):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예: 1:1 상환)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담보성 자산
- 추정(presumption) 규율: 모든 사례를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금지 행위로 간주하도록 설계하는 규제 기법
- 화이트 라벨(white-label): 제3자 브랜드/채널이 발행자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 형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GENIUS법에서 말하는 ‘이자·수익(yield) 지급 금지’는 정확히 무엇을 막는 건가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저축/투자 상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보유 대가성 수익(이자, 추가 토큰 보상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하고, 수익을 미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탈하며 금융 불안을 키우는 상황을 줄이려는 규제 방향입니다.
Q.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주지 않아도, 제3자가 리워드를 주면 괜찮지 않나요?
OCC 초안은 바로 그 ‘우회’를 겨냥합니다. 발행자가 계열사나 연관된 제3자와 약정을 맺고, 그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유·사용·보관과 오로지 연결된 대가’로 이자/수익을 지급한다면, 사실상 발행자가 이자·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구조상 누가 지급하느냐보다, 지급이 토큰 보유의 대가인지와 약정/재원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그럼 할인·캐시백 같은 혜택도 전부 금지되나요?
전부 금지로 보긴 어렵습니다. 초안은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라며, 가맹점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고객에게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혜택이 ‘토큰 보유 자체의 대가’로 설계되거나, 발행자-계열사-제3자 약정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로 보이면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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