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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STO 크라우드펀딩을 도약의 발판으로

2022.09.03 (토)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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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증권대신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토큰은 규제 당국이 증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대한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 투자유치 방식인데 STO를 진행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맞춰 발행 요건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STO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정이 엄하게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기존의 ICO보다 투자자 보호가 훨씬 강화된 방식이며 안정성이 확보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과 실물자산과의 가치연동이 가능하고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므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STO는 디지털 증권(證券) 대신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발행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과 연동시켜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든 암호화폐라 할 수 있다.

이 증권형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토큰 거래를 통해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고 보유한 토큰을 통해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지갑에 저장 관리되어 해당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되며 발행 총량은 물론 각각의 보유 현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관리되고 거래소 또는 P2P로 거래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유틸리티 토큰과 유사하지만 이 둘은 본질적 가치와 규제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은 본질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에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 반면 증권형 토큰은 발행 주체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 혹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보유할 수 없는 고가의 건물이나 미술품, 고액 증권, 채권 등을 소액으로 잘게 쪼개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물기반 자산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STO는 암호화폐 시장 초기 유틸리티 토큰 대부분이 무분별한 ICO 남발과 사기성 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되자 대안으로 본질적 가치를 보유한 증권형 토큰을 통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방식이 등장했지만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 금융당국의 규제로 지금껏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다오(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Security Token)으로 지목했는데 SEC의 이번 결정은 국내 증권형 코인 선별 가이드라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자산 발전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11일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자산 산업진흥에 나서면서 가상자산을 증권형 코인과 비 증권형 코인으로 구분해 규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세종텔레콤의 비브릭(BBRIC)이 국내 첫 STO 상품을 출시했는데 비브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혁신 사업으로 부산시 초량에 있는 건물 MDM의 부동산 수익형 증권을 STO로 발행했는데 부동산 지분이 아닌 수익권을 쪼개서 판매하는 구조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으며 STO 시장의 본격 활성화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SEC의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리플(XRP)과의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증권형 코인 구분 기준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가 미국에서 제정하는 증권 구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수단인 크라우드 펀딩의 현행 법규 범위 내에서 STO를 한시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STO의 활성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플랫폼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로 크라우드 펀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 개정을 통해 개인별 투자 한도와 총 투자 유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개인 투자자는 한 기업에 1년에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거래를 중계하는 크라우드펀딩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5억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일종의 금융회사이기에 “예탁결재원”의 관리를 받게 했다.

적격투자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연 1억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투자자)의 경우 동일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 엔젤투자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또한 2020년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조달 자금의 한도를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투자 대상 기업의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과거 문화산업·신기술개발·산업재산권 창출 등 일부만 허용하던 대상 업종을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스타트업(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30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 및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스타트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는 무엇보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회수기간이 평균 12년이 걸릴 정도로 길고 투자 지분의 유동성이 전혀 없기에 투자 기업이 IPO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투자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도 투자 지분의 중도 매각 등 활성화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스타트업 투자는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STO를 즉각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STO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STO는 기본적으로 기존 증권시장의 특성과 다른 점이 있는데 우선 중재자 역할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두드러지며 STO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진행되기에 중재자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경우 자산의 유동성이 대폭 증가하는데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매우 작은 단위의 거래까지 가능하기에 부동산 같은 물리적 자산의 유동성을 대폭 높일 수 있으며 소액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대폭 넓힐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발표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기간(IPO 소요기간)이 평균 11.9년이었다. 반면 벤처펀드의 존속 기간은 평균 6.9년에 그쳐 펀드가 해산되기 전 IPO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투자금액이 한정된 크라우드 펀딩 기준에 STO를 통한 펀딩을 허용하고 해당 토큰의 거래소 상장이 활성화되면 투자 지분의 중도 처분과 투자자의 자금 회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므로 투자는 탄력을 받게 되어 스타트업 자금조달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VC(벤처캐피탈)가 독점하고 있는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 역시 크게 늘어날 수 있기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할 것이다.

현재 국내 투자자 중 최소 500만 명 이상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언제든 좋은 스타트업을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 법은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해져 있기에 무분별하게 대박의 환상에 빠져 엄청난 재산을 탕진해온 과거 ICO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하여 또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리딩 국가로 자리매김 하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선 크라우드 펀딩 법 범위 내에서 STO 허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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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3.12.25 12:26:17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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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3.07.23 13:34: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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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10 10:23: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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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2.05 09:55: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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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3.02.05 00:36: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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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3.02.04 23:24: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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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02.04 19:35:0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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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02.04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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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나일뿐
  • 2023.02.03 18:12:1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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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며니
  • 2023.02.03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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