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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STO 시장…"국내 금융사, 인프라 미리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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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12.29 (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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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가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증권형토큰의 제도권 편입 이후 조속한 시장 진출을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1년 12월 29일 우리금융연구소의 주성철 디지털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일본 금융회사의 STO 활용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주 연구원은 “증권형토큰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국내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사가 증권형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STO 활용 증가세… 2030년 시장 규모 2조 달러로 성장한다

증권형토큰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이나 실물(부동산 등)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 연동한 디지털자산이다. 기초자산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급 결제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과 구분된다.

주 연구원은 “최근 일본에서 증권형토큰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 STO)를 활용해 자금조달이나 자산 유동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인 SBI그룹은 2020년 10월 9일 일본 최초로 자회사 ‘SBI e-Sports’의 자금조달을 위해 보통주를 STO 방식으로 발행했으며, 2021년 4월에는 그룹사 SBI 증권의 자사 채권을 증권형토큰으로 발행했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도 부동산자산운용사인 ‘케네딕스’와 함께 2021년 7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했다. 해당 토큰은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주 연구원은 일본 금융사가 STO 활용을 늘리는 이유로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약’을 들었다. 중간 관리인 없이 스마트계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IPO에 비해 운영비용이 최대 40%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부분도 짚었다. 주 연구원은 “기존 회사채를 비롯한 유가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만 시장에 참가할 수 있었다”며 “STO를 활용함으로써 투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일본의 STO 활용 증가가 감독 당국의 규제 정비를 통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금융당국은 일찍이 STO의 효율성에 주목해 자율 규제 기구를 신설하고 규제를 마련해왔다. 업계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2019년 10월 자율 규제 기구인 ‘일본 STO 협회’를 설립했으며, 2020년 5월에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증권형토큰에 대해 주식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했다.

주 연구원은 “STO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2030년에는 일본의 STO 시장규모가 2조 달러, 한화 약 22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도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국은 증권형토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주 연구원은 “규제 미비로 인해 아직까지 국내은행과 증권사는 STO 관련 비즈니스 진출에 소극적”이라며 “일부 금융회사가 해외 STO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형토큰 사업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감독 당국의 제한적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2월 18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가받은 카사(kasa)는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증권으로 쪼개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2021년 12월 16일 소액으로 부동산 간편 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비브릭(BBRIC)’을 출시했다.

주 연구원은 “증권형토큰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면 국내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STO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는 사전에 관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은 STO가 자금조달과 자산 유동화를 넘어 ESG 투자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그린본드나 소셜본드 등 조달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면 ESG 투자에도 접목할 수 있다”며 “자금 사용 내역 확인이 쉬운 만큼 그린워싱(위장환경운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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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3.12.02 19:22:21
정보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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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10.21 15:18: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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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10.04 07:55:0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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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3.10.04 06:32:57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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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10.02 00:47: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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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1 10:26:04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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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9.30 20:29: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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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
  • 2023.09.29 02:1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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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09.29 01:45: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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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9.28 16:28: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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