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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보다 중요한 건 방식…가상자산 유형별로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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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12.22 (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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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추적할 인프라 아직 미비
- 지불·유틸리티·증권, 디지털 자산 범위 확대되고 있어
- 각 유형별 다른 과세 방식 적용해야

사진: FOURSQUARE

2021년 12월 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됐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과세가 시장 혼란을 유발한다며, 과세 인프라 확보를 위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의 세금 정책을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언제’보다 ‘어떻게’이다. 2021년 업계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대체불가토큰(NFT)의 경우 금융당국조차 과세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에 대한 과세는 당국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이하 황 연구위원)은 2021년 12월 20일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유형별로 소득성격에 합당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법상 가상자산이 지불토큰으로 한정된 점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점을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과세체계의 근본적인 세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소득 파악은 글쎄…

황 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 등으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그간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은 조세행정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12월 2일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세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만 있을 뿐,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변화가 없었다.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소득발생 유무를 추적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지갑을 거쳐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하는 과세 인프라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황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양도소득의 발생을 빠짐없이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아직까지 세원파악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적정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유예와 별도로 미흡한 제도를 보완해 과세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활용 목적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ies token)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불형 토큰은 유통과 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에 해당한다. 지불형 토큰의 경우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중개자의 개입 없이 거래가 발생한다.

황 연구위원은 “(지불형 토큰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증권 규제를 받지 않지만 지급결제 규제,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의 적용이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네트워크상 재화나 용역,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나 디앱(Dapp,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된다. 증권형 토큰은 특정 투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유틸리티 토큰 보유자는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특성은 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토큰은 증권법상 주식 또는 채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이라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지 유형의 특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특성이 중복되는 하이브리드 토큰 형태도 흔히 관찰된다”며 “획일화된 정의를 통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단 활용 목적에 따른 유현하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세별 다른 접근 필요… 정부가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황 연구위원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한것을 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특금법이 규정한 가상자산의 정의에 의지하고 있으며,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가 지불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을 모두 포함하기 어려운 점을 짚었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의 경우 기타 소득세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의 과세가 각 유형별로 구분돼야 하며,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불형 토큰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불형 토큰의 경우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특성이 다수 관찰된다”며 “다수의 거래참여자에게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불형 토큰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불형 토큰의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 계산방법 등은 양도소득의 성격이 강하다”며 “지불형 토큰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해선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규제가 증권형 토큰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제가 허용하는 기본소득공제,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 또한 증권형 토큰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과세제도의 정교화를 위해선 디지털자산의 유형구분이 세제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불형 토큰,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판단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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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본하트
  • 2021.12.26 00:3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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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2.24 09:10: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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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12.23 20:24:48
제발...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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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12.23 14:46: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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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돌이
  • 2021.12.23 12:55: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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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점점더
  • 2021.12.23 12:50:19
그딴거에 신경쓰지말고 서민들 살릴 궁상부터 해라
서민들 경제 침체와 물가 폭등에 다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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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1.12.23 12:2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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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2.23 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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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12.23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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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korea
  • 2021.12.23 09:46:57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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