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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3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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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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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에 따르면 검찰이 '코인에 투자하면 월 15% 수익금을 배당해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230억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코인투자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 2020년 8월 해당 조직을 고소한 지 2년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피해자 오모씨 등 309명이 한국ICC(InterCoin Capital) 조모 대표와 ICC 운영진 2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18년 7월 ICC를 설립하고 가상화폐로 투자를 받아 이익을 낸 후 배당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 ICC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코인거래소 상위 10위 이내 가상화폐를 구입해 ICC 계좌로 이체하면 월 5~15% 이익배당을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원금도 돌려준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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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der4827

2022.09.29 11:0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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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2.09.29 10:50:59

월 5~15% 이익배당을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원금도 돌려준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가 전혀 없다는 의미인데 투자에 있어 이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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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크스

2022.09.29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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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크스

2022.09.29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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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부자

2022.09.29 10:32:26

사기치는 사람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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