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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규제는 규제일 뿐, Web3 산업의 성장은 억제하지 못한다

2023.02.26 (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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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최근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하면서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한 건 미국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두 국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 방법론이 다르다. 최근 미국의 SEC는 ‘집행에 의한 규제’로 볼 수 있다. 미국 내의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반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보호를 위한 규제’ 를 통해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의 문호를 개방한다. 앞으로 자본과 인재가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고 디지털 홍콩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여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내 소매 고객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코인베이스처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경고한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법률이 아닌 기존 증권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아진 게 사실이다.

미국의 크라켄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SEC의 기소에 따라 3천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SEC의 요구에 대해 인정하거나 거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큰 분야이므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SEC는 토큰을 주식과 채권처럼 취급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중이며,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따르도록 추진하고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등록 및 투자자 보호, 정보 공개 등 규제 당국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SEC의 명령으로 인해 팍소스사는 스테이블 코인 시총 3위인 바이낸스USD(BUSD)의 발행을 중단했다. 팍소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BUSD를 미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팍소스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팍소스는 BUSD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BUSD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팍소스는 규제 당국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와 써클(USDC)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수집형 NFT인 NBA 톱 샷의 NFT 시리즈를 유가증권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NFT를 SEC에 등록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었다. NBA 톱 샷은 미국 프로농구의 명장면을 담은 1분 안팎의 동영상으로, 투자자들이NFT를 수집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SEC는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NBA 톱 샷을 증권으로 분류한 것이다. 하위 테스트는 4단계를 거친다.

(1) 돈이 투자되고 (2) 그 돈은 공동의 사업에 쓰이고, (3)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4)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된다.

법원은 NBA 톱 샷의 발행사인 대퍼랩스가 플로우 블록체인을 통제하고 마켓플레이스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수익이 대퍼랩스의 전반적인 성공과 결부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구매자들도 투자목적으로 이를 구매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NFT에 대한 증권성 여부 논란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서비스 중단 및 암호화폐 자산 취급에 대한 위험 관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암호화폐 관련 예금 입출 규모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테라 사태와 FTX파산 등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로 인한 리스크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변동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 주었다.

앞으로 미국 규정에 따라 엄격한 투자자 보호 및 공개 요구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매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조사에 직면하여,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당국에 연루된 경우 기소될 수 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형 기관보다 불리하다. SEC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탁관리인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자격을 갖춘 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사들이다.

미국의 엄격한 규제는 금융 부문의 암호화폐 혁신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은 막을 수 없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해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SEC가 자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막더라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국의 사용자들이 참여하므로 ETH을 직접 스테이킹하거나 탈중앙화 스테이킹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막을 수 없다. 바이낸스 CEO는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금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가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 역시 궁극적으로 법정화폐를 대신하는 자산의 가치 저장소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는 SEC의 시각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생태계는 전통 금융 시스템 속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규제는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그러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며, 기업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다만, SEC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준다면 암호화폐 산업에 더 큰 호재가 될 것이다. 다단계 사기, 러그풀과 같은 금융사기 등을 근절할 수 있어 지금보다 투명한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홍콩의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의 도약을 알리는 규제들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SFC)는 6월 1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업계 협의를 거쳐 6월 1일 전까지 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허가해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상위 7% 내 전문 투자자만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수 있었다. 암호화폐를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해온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도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에는 소매 투자자들이 기존 거래소의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후오비, 비트겟, 게이트아이오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홍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후오비 글로벌은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아시아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던 중국 정부가 홍콩을 우회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은 중국 정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홍콩을 디지털 자산 관련 시험대로 활용할 것이다. 디지털 홍콩달러와 위안화에 대한 국경간 결제도 준비하고 있다. 홍콩은 Web3 산업 발전을 위해 5000만 위안(약 한화 94.5억원)을 투입하고,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조직 구성 및 글로벌 웹3 포럼,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홍콩은 최근 NFT에 대해서는 소장형 NFT와 증권형 NFT로 분류하였다. 수집 가능한 소장형 NFT는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상품의 성질을 가진 금융형 NFT는 규제를 언급했다. NFT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규제가 나올 방침이다.

과연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호재일까?

중국의 저명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현지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내의 홍콩발 암호화폐 산업 성장 기대감과 다르게 중국 내에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일단 홍콩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이다. 중국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같은 형식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법의 회색지대에서 한편으로 자유롭고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은 우회하여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도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 이를 법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web 3 프로젝트들 대상으로도 정확한 규제와 가이드를 주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

홍콩에서 중점으로 보는 분야는 거래소 부분으로 마치 한국처럼 거래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젝트 상장 등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를 규제하기만 하면 프로젝트 회사들은 정부 및 거래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통제 및 관리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는 사실 수박 겉핡기 식으로 산업을 쥐는 형국이다. Web3 생태계가 움직이는 거시적 상황 속에서 개별 프로젝트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들이 현존하는 제도와 시스템 및 기존 전통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있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규제하기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과 홍콩 뿐만 아니라 한국, 그 외의 여러 국가들에서 나오는 정책과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되었건, 친화적인 규제가 되었건 간에 암호화폐, NFT 등의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Web3 산업의 성장은 억제하지 못한다. 크립토 윈터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암호화폐 생태계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제도권 하에서 꾸준히 성장해가며 지금보다 투명한 산업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칼럼 또는 기고문은 토큰포스트 기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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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4.01.06 1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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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4 09:52:3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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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7 19:50:51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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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8 23:21:4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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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6 21:16:5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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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2 20:47:5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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