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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발행·유통량 기준 만든다…내년 1월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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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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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6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및 발행량·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회 보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국회 부대의견인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는 해외 가상자산 규율 사례, 국제기구 규제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가상자산 업계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규제 필요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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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10.18 01:36:5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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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3372

2023.10.18 00:44: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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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나

2023.10.17 22:30: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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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3.10.17 20:22: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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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나루

2023.10.17 18:26:5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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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Sign

2023.10.17 16:22:30

고위공직자 코인관련 전수조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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