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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EC 자문위원 "워렌 발의 자금세탁방지법, 암호화폐 핵심 원칙 훼손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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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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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문위원 J.W. 베렛(J.W. Verret)이 코인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은 개인 주권 및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워렌은 불법 활동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혁신을 억제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워렌 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에는 해외 계정을 이용한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자금세탁 또는 탈세 의심 활동 보고 내용과 자체 커스터디 월렛에 대한 신원 및 기록 요구 강화 등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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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12.19 23:38:5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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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oin

2023.12.19 10:22:55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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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l

2023.12.19 10:22:53

좋은하루보내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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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16

2023.12.19 10:22: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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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15

2023.12.19 10:22:50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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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구월단

2023.12.19 08:03: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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