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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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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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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이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상화폐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은 재항고까지 해 다퉜으나, 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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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lowpoke82

2025.02.19 12:52:2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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