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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암호화폐 규제 완화 ‘특금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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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9.11.21 (목) 17:49

대화 이미지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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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강도 높은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가상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수정됐으며 그간 논란이 됐던 가상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대한 대안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비공개 논의를 거쳤다.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까지 암호화폐 취급업체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금융 당국은 기한내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동안 야당과 업계는 특금법에 명시된 암호화폐 취급업소 신고제의 주요 요건인 가상실명계좌 발급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 당국이 국회를 설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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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09.11 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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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09.04 12:17: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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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07.21 15:1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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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0.03.06 17:12:06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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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0.02.25 20:06:01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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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0.02.25 15:32: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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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만
  • 2019.11.22 11:41:18
호재라고 보기엔 어렵죠. 그냥 기존 4대거래소 외엔 더 노답되게 만드는건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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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노동자
  • 2019.11.22 10:30:2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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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19.11.22 09:50: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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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19.11.22 09:42:3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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